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5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군이 탄생하고 있음. 이와 함께 이스포츠나 바둑처럼 두뇌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 활동도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되는 등, 과거 전통 스포츠 종목에 국한되어 있던 스포츠에 대한 개념 또한 점차 포괄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임.
특히 이스포츠의 경우 아시안 게임에서 시범종목을 거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IOC는 올림픽 아젠다 중 하나로 이스포츠에 대한 내용을 채택하기도 하였음.
따라서 신체 활동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스포츠를 정의하는 것은 현재 스포츠 환경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스포츠를 보다 현실에 맞게 정의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