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최소 보상금 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최소 보상금 기준 강화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을 최소 지급액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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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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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에 헌신하다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공무원이나 군인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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