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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이 감소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피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