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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발의 ·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점검방법으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한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성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주기적으로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및 제8항).
현행
개정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