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경력 확인의 정례화
기존에는 취업할 때나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기관장이 주기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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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5항
변경 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해요.
변경 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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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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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아동이나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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