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등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보장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5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