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관상어산업 육성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마련하여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취소 전 소명 기회 부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상어산업 육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 취소 사유가 부당함을 설명할 수 있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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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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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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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인의 주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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