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조치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상주 감리 의무화
현재는 해체공사 규모나 성격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지만, 이 법안은 해체허가 대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자격과 경력을 갖춘 감리원이 공사 기간 내내 현장에 머물며 관리하는 '상주 감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변경 전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여 전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제31조제3항을 개정하여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 자격 및 경력이 있는 감리원을 배치해 전체 공사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주 감리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해체허가나 해체신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체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기 위해, 또는 없애기 위해 건물 전체나 일부를 부수거나 잘라내어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