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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비금융협동조합이자 비영리법인으로, 구조적으로 자금조달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합이 조합원 회비와 차입 등에 의존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는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기업, 금융기관 등 자금 출연 시 세제상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강화(중소벤처기업부,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포함 사항)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