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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인 임산부에 비하여 버스나 지하철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기관등을 이용하기 위한 교통비 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의료기관등을 이용하려는 임산부인 장애인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인 장애인에게 의료기관등의 이용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인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