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 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장애 범위의 구체화
기존 '신체적 조건'이라는 표현에 '정신적 장애'를 함께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장애로도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을 더 명확하게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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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1항
변경 전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변경 후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현행과 같음…) 를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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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사람이 성별, 신체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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