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농민기본소득 제도 도입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개별 농민에게 일정 금액을 금전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득 안정을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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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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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 대상의 구체적 요건
농민기본소득은 모든 농업 종사자가 아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밭작물 재배, 임업, 축산업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이 주된 소득인 농민에게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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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민기본소득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개별 농민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지역화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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