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 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어 법적 효력의 불평등을 악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불법 편취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보증금 편취 사건은 대부분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은 이들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 서민 주거안정과도 직결되는 사안임.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3조(대항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