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증거 확보가 어려운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문서제출의무 범위와 예외 사유 명확화
누가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면제되는지를 더 분명하게 정리하여 법원이 판단하기 쉽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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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변경 전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넓히고, 공공기관의 문서나 사생활 관련 비밀 등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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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서 제출의 기본 원칙과 신청 시 필요한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때의 절차를 규정해요.
명령을 어기거나 방해했을 때의 처분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담고 있어요.
제3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와 허위 정보 제출 시 처분 내용을 포함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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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서제출명령
재판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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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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