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21 발의 · 의원 외 11인 ·
법치국가에서 법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우리의 법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의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20조, 제139조, 제141조, 제162조, 제807조, 제834조, 제837조, 제844조, 제845조, 제917조).
현행
개정안
제120조(유치권)
제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제141조(수하인의 의무)
제162조(보관료청구권)
제807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제834조(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제837조(발항 후의 계약해지)
제844조(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제845조(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제917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