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체당금'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대지급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한자어인 '체당금'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대지급금'으로 바꾸어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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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0조(유치권)
변경 전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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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운송인이 운송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대지급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수하인의 수령 의무나 창고업자의 보관료 청구 시 대지급금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계약의 해제나 해지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지급금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요.
선박 소유자의 유치권이나 용선료 관련 담보권에 대지급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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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치권
어떤 물건의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그 물건을 맡아두고(점유하고) 돈을 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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