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18 발의 · 의원 외 12인 ·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연소자에 대한 근로 보호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침해되고 있고,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않은 청소년인 경우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무기력하게 착취당하고 있음.
따라서 해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모든 국민들이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배우도록 해야 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노동인권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