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인권교육 시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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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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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과 관련된 기본 권리들을 말해요. 여기에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력권, 단체행동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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