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사시설의 보안상 이유로 미리 알지 못한 안전 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 제한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불합리한 불이익 방지
군사시설의 보안상 이유로 미리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업체가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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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8호
변경 전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어요.
변경 후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되, 군사시설의 안보 및 보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관련 사항을 미리 알지 못해 발생한 위반은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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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에 피해를 준 업체나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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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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