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근로자의 안전 조치 위반 시 입찰 참여를 제한하되, 군사 시설 등 특수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안전 사고 책임 강화
계약을 이행할 때 안전이나 보건 조치 규정을 어겨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업체가 앞으로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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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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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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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에 대한 안보 및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통보받지 못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부터 이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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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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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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