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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는 2018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정회원이 된 이후 2023년 제51차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유치, 한국ㆍ미국ㆍ중국ㆍ러시아 등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제안하는 등 철도분야 국제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분야 국제협력은 정부 차원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 차원의 협력과 교류도 중요합니다. 현재 철도분야 국제협력은 정부나 철도 관련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철도협회,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국제협력ㆍ교류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철도산업 관련 인력을 초청하여 국내의 선진 철도기술을 알리는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 경우도 철도협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뿐만 아니라 협회, 대학, 연구기관 등 철도분야의 국제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교육ㆍ연수, 철도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민간차원의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범위 확대를 통해 국가가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 및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50 · 철도산업발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