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민간 단체와 연구기관도 참여할 수 있는 철도 분야 국제협력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국제협력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정부나 공공기관 위주로 이루어지던 철도 관련 국제교류를 협회,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 영역까지 넓혀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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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기술·인력 교류, 국제표준화·공동연구개발, 그리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등 3가지 항목을 지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연수,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국제 행사 개최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이 7가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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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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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표준화
여러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나 규격 등을 통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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