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하는 등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에게 범죄행위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1조(대습상속)
변경 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상속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즉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대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