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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장관 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산재발생 횟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상 산재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항만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하등의 도움이 못 되고 있음.
한편, 최근 연이은 항만 작업자에 대한 산재사망 사고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항만운송사업 내에 광범위한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실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항만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개선여부 등)에 대해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점수를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9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제26조의9(부두운영회사 안전보건경영 평가)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제26조의10(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