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항만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 경영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부두운영회사 평가 의무화
기존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선택적 구조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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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를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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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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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두운영회사
항만에서 화물을 하역하거나 보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두 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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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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