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강화
해체공사 현장을 상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와 운영 계획을 해체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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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체계획서에 CCTV를 포함한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운용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모니터링 장비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해체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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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체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없애기 위해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부수거나 잘라내어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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