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17 발의 · 의원 외 26인 ·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지역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이번 사고는 현행법령 상 제도적 측면보다는 감리자가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등 현행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건축물철거 현장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의 관리·감독권 및 감리자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제31조제1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현장점검)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