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 기준으로 바꾸어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자동차세 산정 방식의 변화
현재는 자동차의 배기량(엔진 크기)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의 가액(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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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을 배기량에 따른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함
변경 후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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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자동차세 산정 방식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납세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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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엔진이 한 번의 폭발 과정에서 밀어내는 공기의 양을 말하며, 보통 엔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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