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발의 ·
체육인의 범죄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지원금 환수 및 지급 중지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금 대상 확대
기존의 '장려금'뿐만 아니라 '생활보조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관리 대상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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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12(장려금의 환수)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려금, 생활보조금, 지원금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 국적 상실,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확정 시 지급을 중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성폭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살인, 상해, 폭행 등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 환수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새로운 규정에 따른 환수나 지급 중지는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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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금등
장려금, 생활보조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을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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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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