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15 발의 · 의원 외 11인 ·
보건복지부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를 목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전문병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이에 따라 현재 101개 전문병원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 만족도 제고 등의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전문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전문병원 전체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임.
이에 따라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제27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문병원의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현행
개정안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