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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로 인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되고 있음.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관에 따르면 인터넷 속도 저하 여부는 이용자 스스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고, 약관에 명시된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경우 이와 관련한 보상은 해당일에 한정하여 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상황임. 게다가 이용자가 평상시 자신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직접 측정하여 보상을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측정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약관에 명시한 최저보장속도를 간접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제56조의3 및 제104조제5항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56조의3(인터넷 서비스 속도의 측정 및 보고 등)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