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병원 같은 의료기관이 환기시설을 기준에 맞게 운영하고, 정부에게 정기적으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설치만이 아니라 '운영'까지 의무가 돼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 법령이 환기시설 설치 의무만 정하고 운영이나 유지관리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고장 난 환기시설을 그대로 두거나 몇 년 동안 청소도 하지 않은 사례가 계속 적발된다고 봐요.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환기시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할 책임까지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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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환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정기점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실내 공기 환기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장관은 검사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설치·운영 기준, 검사 방법·절차, 위탁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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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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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관련감염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머무는 동안 생기는 감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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