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발의 ·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와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여 감염병 예방과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환기시설 운영 및 관리 의무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실내 공기를 원활하게 환기하고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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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 제4항 제1호
변경 전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 후
시설기준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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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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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시행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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