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민ㆍ서민이 조합법인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및 농업인의 예금ㆍ적금증서ㆍ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기악화 및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지세 면제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농어민ㆍ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농·수협 사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에 따라 농어민 권익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1년말로 도래하는 농어민ㆍ서민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제도와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자 함(안 제116조제2항, 제121조의23제10항 및 제121조의25제8항).
주요내용
가. 농어민ㆍ서민 지원을 위해 조합법인의 조합원ㆍ회원의 융자서류ㆍ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나.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다. 수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5제8항).
현행
개정안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