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과 서민의 거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수협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관련 세금 면제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및 서민 대상 인지세 면제 연장
농협이나 수협 등 조합법인으로부터 1억 원 이하의 대출을 받거나 예금·적금 통장을 만들 때 내는 인지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4년 말까지로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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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민 및 서민이 조합법인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나 예금·적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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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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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세
문서의 작성이나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과세문서)를 만들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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