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사립학교의 법인부담금 납부 방식과 관련한 중복 규정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법인부담금 책임 소재 명확화
사학연금을 포함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법인부담금) 제1항
변경 전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복잡한 단서 조항을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부담금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이나 퇴직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