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사립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등을 학교 회계로 무분별하게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법인부담금의 원칙적 분리
사학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보험료(법인부담금)를 원칙적으로 법인의 회계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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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법인부담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퇴직급여 관련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법인의 회계에서 부담하게 하고, 대학교 교육기관이 이를 학교 회계로 넘길 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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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부담금
사학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에서 사업주(학교법인)가 부담해야 하는 몫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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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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