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이 보유한 땅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 더 원활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재산 임대권 확대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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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ㆍ공공기관재산의 임대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도 포함하여, 공공기관 또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유한 토지 등의 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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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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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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