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 계약 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주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조건 준수 의무화
국가와 계약을 맺는 업체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지키며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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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변경 전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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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근로관계법령 준수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또한 입찰 참여 제한은 시행 이후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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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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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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