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을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근로조건 준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방이 근로자들에게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근로기준법 등)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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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재량 사항이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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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근로관계법령 준수 의무는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입찰 참여 제한은 시행 이후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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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이나 계약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대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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