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리얼돌 체험시설'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고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리얼돌 체험시설의 유해업소 지정
인간의 형상을 본뜬 성인용 인형(리얼돌)을 이용해 밀폐된 공간에서 유사 성매매 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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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12)
변경 전
현재는 리얼돌 체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인간의 형상을 모방한 성인용 인형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성매매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갖추고 체험을 핑계 삼아 불특정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행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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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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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법으로 제한하는 업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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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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