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소년에게 유해한 '리얼돌 체험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리얼돌 체험시설의 금지행위 포함
성인용 인형(리얼돌)을 이용해 성매매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을 빙자해 영업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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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3호
변경 전
기존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특정 업소들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리얼돌을 이용해 성매매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체험을 핑계 삼아 유인하는 영업행위 및 시설도 금품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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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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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학교 주변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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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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