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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면서 검사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금품수수·국고횡령 및 배임 등의 경우에는 5년,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형평성을 위하여 검사의 성 비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668 · 검사징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