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사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공무원 간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성 비위 징계 시효 연장
검사가 저지른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 10년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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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변경 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특정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성 비위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 비위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의 징계 시효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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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시효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징계를 내릴 수 없도록 정해놓은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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