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휴식권(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음.
하지만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 법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 법원 등 독립기관의 휴일을 포괄하여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대체공휴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연간 총 15일의 공휴일 수는 매년 토요일 및 일요일과의 중복으로 인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있는 실정으로, 공휴일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도를 경감시키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