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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