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종사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강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용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해당 기관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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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폭행, 상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6호)를 포함하여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종사자의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하여 기관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제8호 신설)를 추가하여, 해당 사안들에 대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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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분하므로 과거의 사건에 대해 새로운 강화된 기준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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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서비스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과 같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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