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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기관·단체의 장 선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공명선거 장착을 위해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농협·수협 등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관리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킴으로써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이사장 선거의 경우 그 실시 시기가 각 금고마다 달라 선거가 매년 실시될 수밖에 없어 효율적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고 이사장 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선거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64조의2제6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