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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아래에서 청년들의 창업이나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 실업의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청년창업자 지원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