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세우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현재는 자산 규모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일부 공공기관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이 계획을 세워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이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장기재무관리계획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재무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부채를 줄여나갈지 세우는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